해약 안내

Step 01

해약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신청서 접수

- 온라인을 통해 해약신청 후, 컨시어지로 방문하시어 해지신청서 및 보증금반환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해약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SMS를 통해 해약절차 및 환불일정 안내드립니다.)

- 최종 접수 된 퇴거일은 변경이 불가하며, 경과하여 퇴거하는 경우 실제 퇴거하는 날까지 월 임대료의 1.5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도지연으로 후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16조 6항)

Step 02

1차 시설 점검

- 퇴거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세대 내부의 시설 점검을 받으셔야 하며, 시설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 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 시설 점검 일정은 컨시어지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Step 03

2차 시설 점검

- 퇴거일 이삿짐이 빠진 후 2차 시설점검 실시. 점검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퇴거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경우 계약>입퇴거예약 > 퇴거 신청 을 통해 사전예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ep 04

입주 지급품 인수 인계

- 입주 시 수령한 입주 지급품은 퇴거일 관리사무소에 인수인계 하여야 합니다.

Step 05

임대료, 관리비 정산

- 퇴거일 7일 전(임대료) : 컨시어지를 방문하여 임대료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퇴거 당일(관리비) : 퇴거점검 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셔야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6

도시 가스비 정산

- 임차인은 퇴거 2~3일 전 직접 도시가스 비용을 확인하고 퇴거일에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삼천리도시가스 고객센터 : 154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