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신청
Step 01
해약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신청서 접수
온라인을 통해 해약신청 후, 컨시어지로 방문하시어 해지신청서 및 보증금반환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해약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SMS를 통해 해약절차 및 환불일정 안내드립니다.) 최종 접수 된 퇴거일은 변경이 불가하며, 경과하여 퇴거하는 경우 실제 퇴거하는 날까지 월 임대료의 1.5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도지연으로 후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16조 6항)
(온라인 해약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SMS를 통해 해약절차 및 환불일정 안내드립니다.) 최종 접수 된 퇴거일은 변경이 불가하며, 경과하여 퇴거하는 경우 실제 퇴거하는 날까지 월 임대료의 1.5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도지연으로 후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16조 6항)
Step 02
1차 시설 점검
퇴거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세대 내부의 시설 점검을 받으셔야 하며, 시설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 복구를 하셔야 합니다.시설 점검 일정은 컨시어지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Step 03
2차 시설 점검
퇴거일에 이삿짐이 빠진 후 2차 시설 점검을 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 발생 시 보증금 일부를 우선 공제합니다.
퇴거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경우 계약>입퇴거예약 > 퇴거신청 을 통해 사전예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ep 04
입주 지급품 인수 인계
입주 시 수령한 입주 지급품은 퇴거일 관리사무소에 인수인계 하여야 합니다.
Step 05
임대료, 관리비 정산
- 퇴거일 7일 전(임대료)
컨시어지를 방문하여 임대료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퇴거 당일(관리비)
퇴거점검 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셔야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컨시어지를 방문하여 임대료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퇴거 당일(관리비)
퇴거점검 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셔야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6
도시 가스비 정산
임차인은 퇴거 2~3일 전 직접 도시가스 비용을 확인하고 퇴거일에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삼천리도시가스 고객센터 : 1544-3002)